2월 첫 주 제직 회의와 2월 둘째 주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부터는 공동체 안에서 매년 임명하는 서리집사 직분을 더 이상 임명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이 직분자가 되는 것이다.
저희 공동체 안에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니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이 직분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는 그렇다면 이제 제직 회의가 다가오는데 몇 분 안되는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만 제직 회의에 참석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만 제직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 중에는 목자, 목녀님들을 제직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분과 사역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제직을 의미하는 '직'자는 한자어로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목자, 목녀는 직분이 아니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목자, 목녀라는 사역을 내려놓으면 형제, 자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자님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직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직 회의는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의회는 누가 참석합니까?
공동 의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영광교회의 회원 교인들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교회의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회원 교인 영입을 통하여 교회의 회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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